처음으로 댓글 삭제관련으로 쪽지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말했다가는 또 신고가 들어올까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등쳐먹어 벌어먹고 사는 곳을 알려드렸을 뿐인데 그 등쳐먹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댓글이 삭제되었다네요.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한거 같은데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사기꾼 본인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지워야한다면 이건 완전 법이 사기꾼을 지켜주는게 아닌가요?
법이라는게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고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테니 존재하는 것일텐데, 이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존속되어야만 할 긍정적 사례의 예시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