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 동료가 자취하는 방 창문에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완전 막혀있길래
관리쪽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거 설치하냐고요.
그런데 관리 쪽에서는 그런거 설치하라고 허가 한 적도 없고, 설치하겠다고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네요.
뭔가 개판.. 여튼 관리쪽에서 철거해주기로 했다던데 듣는 저도 황당하더군요.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P.S. 아, 참고로 플래카드의 주인공은 2번...이었다네요 ㅎ
예전에 자취할때 자취방 건물 입구를 그냥 그 선거공고용 포스터(?)로 막아놨더라구 ㅡㅡ
그때 그거 입구를 막든 어떻든 함부로 떼어내면 안된다고 들어서 담넘어서 학교갔던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