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아는게 없어서…
알음알음으로 알기로는
정해진 양식이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해야한다 정도인데…
그냥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고 찾아가서 차용증 쓰겠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건가요?
법적인 효력도 바로 발생하고 쓰는 법 알려주고 그러는 것인지…대충 비용은 어떤지
주변에 물어볼 어른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또 집단지식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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