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2차선인 진입로에
우회전차량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차량 뒷바퀴.문짝쪽을 박아버린상황.
블박재출하고 보험사가 오늘 책정해서 연락을 줬는데
8:2 나왔네요; 박박 우겨도 왜 내가 과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상황.
더군다나 그쪽차량은 우회전시 정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허허허
그쪽 운전자는 노령이고 동승자도 노인이였는데
100% 입원할 생각인거 같던데 ㅋ
생각이 있으면 안하겠죠. 8:2 상황에서 꼴이 우습게 되는건 결국 80% 가저가는 쪽이니까
저도 그래서 입원 합니다. 짜증;;;
보험사놈들 진짜... 작당모의가 너무 심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