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거목적의 전세는 보통 2년단위로 이루어지죠.
전세 만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을비워달라거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여기서 1달 전까지가 중요한데요 전세만료 1달~만료당일 사이에 통보하는건 늦은겁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 기간은 상가의 경우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목적의 경우는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묵시적 갱신은 2년입니다.
종종 상가가 1년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비워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2년이니 만기까지 있다가 비워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비워주게 될경우
일반적으론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도 보장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경우는 원상복구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될겁니다.
집을 비워줄때 고의로 훼손한거 아니면,
장판와 도배, 기타 스크레치나 낡아서 고장난것들등 자연스런 생활에 의한 부분은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낡아서 생기는 문제는 집주인, 세입자가 무언갈 해서 생기는 문제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집주인 책임입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이사갈집의 계약이 파토나서 계약금이 날라갔다..
집주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주거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집주인을 엿먹일 수 있게되며, 재수없으면 집이 경매로 싼값에 팔려나갈수도 있으니,
집주인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줄 경우 집을 비우는 문제는
2년인지 6개월인지 헤깔리네요. 어째든 전세금받자 마자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다시 알아보셔도 됩니다.
집주인과 계약 기간등의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경우 제일 먼저 하실거는,
전세금 담보 순위 확인 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붙이는 겁니다.
내용은 감정 담지 마시고 깔끔하게 사실 적시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어쩌구 저쩌구니 어쩌구 저쩌구하겠다"식으로도
목적은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법적으로 가도 꿇릴게 없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내가 집주인에게 어떠한 의사를 표명했다는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겁니다, 그런적 없다고 잡아 떼는것을 막는 용인거죠)
그리고 부동산등에서 계약서와 어긋나게 윽박지르거나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경찰부르시는게 좋습니다.
ps>의외로 법무사같은데서 조언을 얻는건 별 도움이 안되니다.이분들이 주로 상대하는건 집주인이라서인지 집주인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경우기 많구요,
계속 개정되는 법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그냥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경우도 많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판례뒤져서 알아 본 후 법무사 돌아다녔었는데요 모두 판례와 법항과는 다른, 집주인이 하는 소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직접 법 조항과 판례를 찍어서 역으로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잘 되어 있으니 판례찾아보고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s2>법원까지 가면 판결후 대부분 판사가 합의하라고 합니다.
합의 하면 법적으론 거기서 끝입니다. 판결로 안남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등이 힘드므로 합의 할때 내가 이 재판으로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상해 주면 합의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피곤하니 대충합의 하셔도 되지만 손해본 느낌은 지울 수 없죠.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거 쓰는게 의외로 매우 시간 잡아 먹고 피곤하므로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판사분들이 합의로 유도 하시는거니
판사분 미워하지는 맙시다.
역으로 판례에 없던 경우인데 판례로 남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판결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 이 과정에서 나온 피해를 민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 나오느라 일을 못한것에 대한 기대 소득의 손실, 각종부대비용, 사람을 쓰셨으면 변호사비용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