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나와 좌회전 하면 바로 초등학교 정문인데
학생이 장난치는건가? 싶었는데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손짓을 막~ 하고 있었어요;; ( 갑자기 오늘 너무 추웠거든요. 이런날 뇌졸증이 올 수 있다고...)
갓길에 새우고 할머니가 부축좀 해달라길래 일으켜 새워드리는데 힘겨워 하시더라구요;;
마침 지나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서 부부가 내려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말도 어눌하시고 행동도 정상이 아니시고.. 너무 당황했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재대로 걷질 못하시는거 같아 일단 부축하고 도와주신 부부의 남편분이 119에 신고접수 해주시고
오는동안 질문도 하고 했는데 뭔가 치매인가?? 싶을정도였네요. ( 연세를 물었는데 73이라고 하시는데..
봐서는 80대나 더 나이들어 보였거든요;;; 자꾸 집에가야된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횡설수설하시기도 하셨고 )
다행히 할머니 휴대폰을 찾았고 잠겨있지 않아서 가장통화량이 많던분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따님분.
문제는 따님분이 장애가 있으신거 같았어요;;; 아니면 놀라서 울고있었던걸까????? 뭔가 통화연결 넘어로
이질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일단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보니 넘어지시면서 머리에 부종이 생긴건지? 아니면 이미 진행되어 있던건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거같아보였는지 들것?에 눕히 시더라구요. 그러고는 현장 상황은 마무리!!!
문젠;; 그와중에 주정차 단속문자가 왔고 이미 10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담당 구청에 연락을 취했는데 담당자분이 119 신고와 현장 도움 관련된건
단속유예 규정에 없다네요????????????
월요일에 다시 연락달라고 해서 주말지나고 연락해볼텐데
선의로 현장에서 도움주는 상황에서 이런거 규정에 없다고 범칙금 내면
진짜 얼탱이 없을듯 ㅜ_ ㅠ
그나저나 우리 부모님도 예순이 되어가고.. 남일같지 않아서 맘이 좀 아팠네요;;
아마 거짓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증명만 하면 해주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