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과 나태시즘의 사이

잎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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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전안법 관련 찾아 보는데.. (1) 2017/12/26 PM 07:21

이거... 

안전상 필요한거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대로 통과 된다면 대기업 밀어주기 법이네요..

국내 소상공인은 수출하거나 고급화 해라..인건데... 

FM대로라면 수입제품에도 적용이 되는듯 하지만, 해외 직구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테니...

 

단지 개정안만 통과만 되면 문제점은 그냥 해결되는 느낌이라..

끝까지 통과 시키냐 안시키냐가 문제일듯합니다.

 

인증을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에겐 인증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도 문제가 될듯하네요..

저 법대로라면 인증받기위한 신청이 말도 안되게 폭등할테니..

담당 부서에서도 그 물량을 수용 못할텐데 말입니다.. 시간에 쫒기면 제대로 검사도 안될테고..

 

소상공인은 제품을 만들고도 한참 있다가 팔수 있게 되겠네요..

(규모와 관리수준이 되는 곳이면 면책되는 항목도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법령을 봐서는 식품은 포함이 안되는거 같은데.

대상이 워낙에 두리 뭉실해서.. 대충 직접 닿거나 했을때 위험할수도 있는건 검사 받으삼...이라..

정확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참고하라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론 수제 공방들이 제일 걱정이네요..

맞춤형 제작하는 곳의 경우는... 에휴..

 

하나하나 미묘하게 다른 가죽같은 가공제품들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될려나?

 

http://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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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    친구신청

안전과 관련 된 거라 하는게 맞다곤 봅니다.
확실히 대기업에게 유리하긴 하죠.
같은 종류로 대량 생산 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외국서 직구로 청바지 사면 어쩌구 하는 루머도 있었고 법자체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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