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예외가 아니면 하향등이고 다른차랑 마주보고 있을땐, 불의 세기를 줄이거나, 꺼야함.
어기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해당됨
그리고 주차..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안,다리위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 가능.
차량의 이동 '명령'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없을땐 이동시킬수 있음.
이동된 차량을 1달이내 안찾아 가면 팔거나 폐차 가능. 그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거나, 안받으면 공탁함
이거 적은 이유..
경찰에게 단속 해달라고 하면 단속 적용대상이 아니다(벌금을 메길 수 없다), 혹은 권한이 아니다라고함 - -